터키 법원이 전직 장관 4명의 비리사건을 조사하는 의회 활동을 1개월 간 보도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터키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앙카라 지방법원은 국회의장실의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 언론사에 전면 보도금지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보도금지 조치가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터키 방송위원회(RTUK)도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전하면서 보도금지를 위반한 언론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터키 기자협회는 즉각 법원의 결정이 ‘도둑들(비리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들)’을 보호하는 처사라고 비난 성명을 냈다. 언론사들도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법원의 비보도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일간 줌후리예트는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하며 언론의 윤리와 책임 측면에서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위의 활동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일간 에브렌셀과 비르균, 인터넷 언론사인 T24와 솔, 일레리하베르 등 언론사도 보도금지를 조롱하고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들 전직 장관 4명의 비리사건은 지난해 12월 이스탄불의 한 건물에 대한 입찰비리가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에르도안 바이락타르 전 환경도시개발부 장관과 에게멘 바으시 전 유럽연합(EU)부 장관, 자페르 차을라얀 전 경제부 장관, 무암메르 귤레르 전 내무부 장관 등의 아들과 고위 관리 등 53명이 대거 검거됐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당시 총리)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 지칭하며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 새 검찰 지휘부는 지난달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에야 이들 4명의 전직 장관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터키 의회는 27일부터 바이락타르 전 장관과 바으시 전 장관 등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터키 전직장관 4명 비리조사 보도 금지조치… 언론사들 반발
입력 2014-11-2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