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의 은닉처로 악용된 1조원대 신종 불법 전자금융업체 4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27일 불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씨(50) 등 업체 대표와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명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보이스 피싱 사기범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B씨(41)씨 등 유통업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 등이 인쇄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은행과는 독립된 금융거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예금,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캐시카드는 은행의 체크카드와 유사하지만 은행예금 서비스와 달리 누구든지 쉽게 신분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 자금추적이 어렵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에 용이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다.
이들은 ‘포인트 적립을 통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 등을 내세워 식당, 주점, 노래방, 미용실, PC방, 학원, 대리운전업체 등 전국 1610개 가맹점에 15만명에 달하는 실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업체당 적게는 197억원, 많게는 1조200억원을 운용했다. 캐시카드 일부는 신종 대포통장으로 장당 30만~50만원 상당의 고가에 유통되기도 했다. 가입자 중에는 인터넷 도박, 신용불량자 등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최초 적발된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지난해 FBI가 7년간 마약, 아동포르노 범죄조직 등의 불법적인 자금 60억 달러를 세탁한 동종 업체 ‘리버티 리저브’를 적발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금융당국 규제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어 업체가 파산하거나 업주가 고객예금을 인출해 도주해도 가입자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1조원대 불법 전자금융업자 등 9명 기소
입력 2014-11-27 14:00 수정 2014-11-2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