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마늘·양파·건고추 등 양념채소류 산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조절 정책을 가동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산지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되면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푸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에는 무·배추에 대해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20일까지 계획대로 15만t을 폐기했으며 정부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470t은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마늘·양파 도매가격 아닌 산지가격 급락하면 정부 수급조절 개입
입력 2014-11-2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