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정비요금을 회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인천지역의 자동차 정비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과 2012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세차요금을 결정한 뒤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6월 이사회에서는 엔진오일 등 11개 품목 정비요금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나눠줬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2009년 2월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회원은 413개사로 인천의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자의 31.3%이 가입해있다.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하게 되면 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세차 요금 일방 통보한 인천 자동차 조합에 과징금 3100만원
입력 2014-11-2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