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마시고 업주를 위협한 혐의(사기 등)으로 울산지역 조직폭력 신목공파 행동대원 이모(40)씨 등 3명과 지인 5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유흥업계 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영업부장으로 일하게 해 달라”고 접근해 동료 조직원과 지인들을 불러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4개월간 70여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신을 보이거나 허리 굽혀 인사하는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업주나 손님들을 위협했으며 트집을 잡아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민생침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위법·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유흥주점서 공짜 술 5000만원어치 마신 조폭일당 검거
입력 2014-11-2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