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캐피털사 직원 사칭해 돈 뜯어내는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입력 2014-11-26 12:4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캐피털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대출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금융사기 수법은 몰래 빼낸 고객정보로 돈을 가로채는 ‘피싱’과는 차이가 있다. 주로 “정부가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법무사에게 공탁금을 보내라”고 한 뒤 돈을 가로챈다.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을 지우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내기도 한다. 특히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털사와 이름까지 밝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간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전산작업 비용 등 어떤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입금한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