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세금이 낭비되고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특정 업체가 장기독점하고 있는 데다 위법·부당 행위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과 경남의 지자체는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는데도 환수규정이 없는 탓에 1억4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가 3년간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부풀려 12억원을 챙겼다.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지자체 173곳 중 78%(135곳)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행정편의가 이유였다. 119곳은 한 업체하고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 3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 온 지자체도 8곳이나 됐다. 경남의 한 지자체는 41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이다. 대행료가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지자체 173곳 가운데 지난해 대행 정산을 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24%(42곳)뿐이다. 나머지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 71%(122곳)는 관련 조례에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다.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때 지출되는 대행료가 허위 청구됐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눈뜨고 세금 날린 지자체들…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감독부실
입력 2014-11-2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