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을 열어 ‘원전비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에는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에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소위는 카지노업을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모제로 변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원전비리 50% 가중 처벌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효과는 의문
입력 2014-11-2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