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안] 대통령 행정명령이란

입력 2014-11-21 16:50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연방 기관과 기관의 장, 연방공무원들에게 시달되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law)과 다르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도 2016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수백만 명에게 부여한 합법적 체류권한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미 헌법에 행정명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미국 건국 때부터 시행됐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8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Emancipation Proclamation)도 행정명령이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존 후댁 연구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날달 말 현재 행정명령을 193번 내렸으며, 이는 1900년대 초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재선 대통령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