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21일 오전 10시) 특별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다.
미국에 체류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400만∼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2009년 취임 이래 이민개혁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 6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은 8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이민개혁이 이뤄지면 총 800만 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대상은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비자가 제공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임시 취업허가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명확한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의 행정조치나 의회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백악관도 이번 조치가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일 뿐이어서 의회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오바마, 28년 만에 최대 불법체류자 사면… 이민개혁 특별 방송
입력 2014-11-2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