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이 사상자 수백명이 발생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18년 만에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불법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케손시 시청 공무원 7명과 건물주 2명에 대해 6~10년형을 선고했다. 1996년 3월 디스코 클럽으로 이용되던 불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162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지 18년만이다.
화재 당시 디스코클럽에는 약 400명이 있었으나 비상구가 인접 신축건물에 막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클럽 건물에는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다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책임자 처벌에 무려 18년이나 소요됐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탄했다. 부상자 일부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법원은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사건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한 한 반부패단체는 필리핀 법원의 무능과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때늦은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필리핀 법원, 18년 전 참사에 이제서야 책임자 처벌 판결
입력 2014-11-2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