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무허가 중국어선, 정부가 직접 몰수 폐선
입력 2014-11-2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