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단속… “깜짝 놀랐네~ 만드는 회사를 단속한다고~”

입력 2014-11-20 11:19
지난 10월 개천절 황금연휴에 시민들이 경기도 구리 코스모스축제장에서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구리=곽경근 선임기자 kkkwak@kmib.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증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 기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블루투스 리모콘 등을 작동해 촬영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적합성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자파 인증 검사 대상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