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서 ‘상어 몸통 완전 이용 결의안’ 또 다시 무산

입력 2014-11-20 10:18
상어의 지느러미만 이용하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샤크피닝, Shark Finning)를 규제하는 결의안 채택이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협의 회의에서 샤크피닝 규제 결의안 채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무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상어 몸통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반대해 지느러미 반입 시 지느러미와 몸통의 중량비가 5%를 충족해야 하는 현재 결의안이 유지됐다. 상어 몸통의 완전한 이용은 권고수준으로 최종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양식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은 최종 채택됐다.

또 결의안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어선 식별번호 사용, 어획증명제도 확대 실시, 부수 어획물·폐기 어획물을 포함한 조업자료 제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겼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25개국이 참가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