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이버허위사실 유포 처벌? 북한에서나 하는…”

입력 2014-11-20 09:36

‘안철수의 사람’ 금태섭 변호사가 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의 첫 사법처리에 대해 “형벌권으로 개인 명예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같은 곳에서나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적발을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신이나 혈통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루머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며 “그건 미국이 개인의 명예를 우리보다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검찰에서 얘기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