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정윤회(59)씨 측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만만회’는 실체가 없고 자신은 더는 공인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정씨는 (공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인이며, 만만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지원씨가 붙인 이름일 뿐 실체가 있는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정씨 측 대리인은 “시사저널이 항간에 떠도는 의혹을 보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악의적 보도로 일반인들이 만만회라는 것의 실체가 있는 양 착각하게 됐고, 정씨의 가정까지 파탄났다”며 시사저널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을 맡았었던 정씨가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비선라인 ‘만만회’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이같은 의혹 제기는 물론 승마 선수인 딸이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사저널 측은 “정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고,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반론 인터뷰로 해명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대통령 비선측근 정윤회측 "악의적 보도로 가정파탄"
입력 2014-11-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