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안 확정-어 과거에 많이 본 안이네?

입력 2014-11-19 15:51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 11개 혁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탕, 삼탕으로 반복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서의 계파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나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와 지원이 금지된다. 전대 후보자와 배우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으로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 합법적 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내용을 내년 2월 전대 관련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대상을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