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입력 2014-11-18 16:32

순대,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제 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골판지상자 6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는 해당 제품이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재합의 기간을 3년으로 했다.

또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는 ‘상생 협약’ 품목으로 결론지었다.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 제재조부품은 이달 말까지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18개 품목 중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한시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이 한시 보류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동반위는 KT, SK C&C, LG하우시스 등 대기업 3사의 지난해 동반성장 지수 등급을 강등시켰다. 이들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KT·SK C&C), 시정명령(LG하우시스)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나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도 취소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