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표류 9개월 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7 19:57 수정 2014-11-18 08:41
국민일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있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했다.

이른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했던 것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

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안을 지지한 여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야당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