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인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영업으로 인근 식당 고사”

입력 2014-11-17 13:25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상대로도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2곳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안전행정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연맹은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어 인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돼있다.

연맹이 전국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서울 양천구청은 외부인 식사 비율이 40%에 이르렀고, 외부인 식사비율이 30%가 넘는 구청 공공 식당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내식당 탓에 인근 골목상권 매출이 최고 35%까지 급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으로 방문한 시민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 목적이 아니어서 이윤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