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숨진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토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도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건과 관련해 임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칠곡 계모 사건의 추가기소 건에 대해 대구지검의 구형량과 대구지방법원의 선고 형량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칠곡 계모에 학대 혐의 추가, 징역 9년 선고…친부는 징역 3년
입력 2014-11-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