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 불체포 특권 벽에 막히나

입력 2014-11-12 19:13

의원실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검찰의 거듭된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에게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좌관들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대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의원과 전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역시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원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사실상 신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중이라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 측은 지난주 검찰의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 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신의 질문 시간을 모두 할애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담당했던 신 의원실 전 회계담당 직원 진씨의 횡령 혐의 수사도 특수2부에 재배당했다. 진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