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비 부담 주체 논쟁과 관련해 기본권적인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나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들 4개 법안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못박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정치연합, 4대 복지비용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1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