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종교과목 교사에게 정직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8년 결혼한 김모씨는 2011년 해당 고등학교에 학교 목사로 임용돼 종교과목 수업을 맡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교육연수에서 만난 A씨와 가까워졌다. 이들은 “많이 예뻐해 줄게요”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 남편은 이후 A씨가 김씨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통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남편은 김씨의 학교에도 불륜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김씨를 해임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에 학교 측은 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다른 교사들보다 더 높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불륜 저지른 종교과목 교사, 정직 아닌 해임이 정당”
입력 2014-11-1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