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성적순 급식 금지’ 공문 전 초등교에 보내

입력 2014-11-12 14:40

부산시교육청이 ‘성적순으로 급식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초등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여교사가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 4명에게 이틀간 먼저 점심을 먹게 했다가 학부모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금지’ 내용의 공문을 전체 초등학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평가 관련 유의사항’ 공문에서 지필·수행평가 등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또 평가결과는 학생들에 대한 즉시적인 교과학습 지도의 근거로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목별 문장기술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금지, 학력평가 결과는 서열확인의 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는 초등학교 교과학습 평가는 성취기준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방법과 횟수, 시기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1주일간 급식을 가장 먼저 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점자 4명에게 ‘우선 급식’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의 항의로 우선 급식은 이틀 만에 중단됐다.

당시 이 교사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점자 우선 급식을 약속한 것”이라며 “자식처럼 잘 가르치려는 생각이 앞서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학부모에 사과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