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속예금 증빙서류 다음달부터 통일

입력 2014-11-12 15:31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사망자 예금이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증빙서류와 처리 절차가 달라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속예금 관련 징구서류로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중 5곳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12곳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고객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정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확인서는 필요시에 한해 징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액 상속예금(100만원 이하) 처리 절차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하고 상속인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도 소액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일부가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에 관해선 은행 내규에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 때 그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일부 지급 여부를 영업점장의 재량에 맡겨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구서류와 지급 절차 통일은 다음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