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삐라 살포 통일부 장관 승인 추진

입력 2014-11-12 12:38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최근 남북 긴장 유발 요인이 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후덕(경기 파주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규정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