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사업가 톨비 때문에 파산보호신청…리무진 택시 전자결제 단말기 돌려쓰다 빚더미

입력 2014-11-08 15:41
미국 시카고의 50대 한인 남성이 체납된 고속도 통행료(톨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1면 머리기사로 톨비 전자결제 시스템의 역효과로 80만 달러(약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파산보호를 신청한 한인 김모 씨(55)의 사연을 소개했다.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인근에서 리무진 택시 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몇 년에 걸쳐 불어난 톨비 체납금과 벌금으로 인해 지난 2010년 파산보호(챕터 13)를 신청했다. 김씨는 "집도 빼앗겼고 신용점수도 모두 잃었다. 낡은 차 1대로 택시사업을 하면서 친지들에게 돈을 꾸어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7~8년 전 사업체가 소유한 5대의 리무진에 3개의 톨비 전자결제 단말기를 돌려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유로고속도로국(ISTHA)은 "차 안에 전자결제 단말기가 있다 하더라도 등록된 차량과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가 안된다"며 "단말기 계좌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도 흔히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벌금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하자 ISTHA 측과 접촉, 체납금을 갚으려 했으나 액수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ISTHA 측에 벌금을 제외하고 밀린 톨비만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트리뷴은 "김씨의 처지는 톨비 전자결제 시스템이 일반화하면서 ISTHA가 당면한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ISTHA는 일리노이주 고속도로 이용자의 약 87%가 톨비 전자결제 단말기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현금 계산원이 있는 톨게이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며, 신설되는 톨게이트에는 현금으로 톨비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늘고 있다. ISTHA는 "톨비 전자결제 단말기 전용도로를 무단통과하고 벌금고지서가 날아와도 무시해버리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최민영 선임기자 my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