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유하거나 산책시키면 태형 74대

입력 2014-11-08 11:49

이란이 애완견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란 언론을 인용, 이란 의회가 애완견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킨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애완동물 금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완견 금지를 지지하는 보수파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금지규정을 위반한 시민은 74대 이상의 태형이나 한화 기준 3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나 원숭이 등의 애완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행위는 공중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슬람 문화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가 서구 문화에 영향 받은 것이라는 이란의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

이슬람 전통은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긴다. 따라서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도 금기시 돼왔다.

이란 경찰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끌고 나오는 행위에 대해 애완견 몰수나 소유주 경고 등 기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