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경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15년 구형

입력 2014-11-06 21:07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며 김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6개월,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