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비리’ 제주관광공사 사장 실형 선고

입력 2014-11-06 20:22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양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무산됐다. 양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 사장은 당시 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138.6㎡(42평) 아파트를 받고 3년간 무상 거주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해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