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인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 3법 내일 국회 통과-오늘 상임위 의결
입력 2014-11-06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