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도박하다 들킨 시의원, 기자에 억대 뇌물 줬다가 덜미

입력 2014-10-31 23:21
경기도의 한 시의원이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보도 무마를 위해 한 지역신문 기자에게 억대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31일 건설업자 등과 카드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현직 시의원인 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광명시 하안동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 등 4명과 포커 게임의 일종인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지역신문의 A기자가 자신이 5만원권 뭉치를 쌓아놓고 도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안산시 소재 해당 신문사 건물 주차장에서 A기자에게 현금 1억60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기자는 받은 돈을 곧바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가져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A기자가 검찰에 신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30일 저녁 광명경찰서를 찾아가 도박 범행을 자수했다.

정씨는 현직 시의원이자 전임 시의회 의장이다.

경찰은 정씨와 도박을 함께 한 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돈 규모 등과 함께 정씨가 A기자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