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암매장 여중생들에 5∼7년 구형

입력 2014-10-31 23:07
잔혹하게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3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3명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모두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 윤모(15)양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는 등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양과 정양은 피해자를 보도블록과 하이힐로 때리는 등 살인할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엄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들이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는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공범이 돼야 한다고 폭행을 강요했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조건만남 등을 위해 감금한) 남자 공범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남자 공범들이 ‘신고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했다”고 전했다.

세 피고인은 이날 연방 ‘죄송하다’며 눈물로 참회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 공판에서는 숨진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김모(2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여중생 양모(15)양과 이모(25)씨 등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