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일명 유병언법)을 일괄 타결했다. 또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쟁점이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별도 서면협약을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맺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키로 했다. 또 총리 산하에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를 만들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세월호 3법 일괄타결-국민안전처 신설
입력 2014-10-31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