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 상고를 포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구제 방안도 내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하고 기존에 정답처리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았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되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추가 합격 학생들이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엔 편입학이 고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편입학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합격 가능 여부를 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적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교육부 세계지리 오류 상고 포기…피해학생 구제방안 제시
입력 2014-10-3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