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 보이면 속도 높여 ‘쿵’…악덕 택시기사 덜미

입력 2014-10-31 13:20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보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등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 변경, 일방통행 등의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 사기)로 택시기사 추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추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5시50분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앞 골목길에서 큰 길로 진입하려는 박모(여·43)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들이받는 등 85차례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충격으로 몸이 아프다”며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8200여만원을 챙겼다.

추씨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더 속도를 높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