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서울 강남권 선거구는 늘어나고, 영·호남 선거구는 줄어들고…

입력 2014-10-30 15:54 수정 2014-10-30 17:02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지역구는 늘어나고 영·호남의 지역구는 줄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사라지거나 재조정 될 선거구를 놓고 정치권의 손익계산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받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선거구당 유권자수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8만28명), 경북 영천시(8만6681명), 경북 상주시(8만7709명), 광주 동구(8만9255명), 충남 부여군·청양군(8만9411명),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9만72명) 경북 영주시(9만2335명), 강원 홍천군·횡성군(9만4128명), 전북 남원시 순창군(9만4605명), 충남 공주시(9만6333명)순으로 유권자 수가 적었다. 각각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지역구를 맡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의 선거구 분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갑(25만3525명) 서울 강서구갑 (24만5015명)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24만4146명) 인천 서구·강화군갑(23만6911명), 인천 남동구갑(23만5836명) 서울 관악구갑(23만5207명) 서울 은평구을(23만2939명) 순천시 곡성군(23만2783명) 경남 경산시청도군(23만2322명) 부산 동래구(23만82명)순으로 선거구 당 유권자수가 많았다.

당초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8월 충청의 인구가 525만명을 돌파해 524만명의 호남을 넘어서지만, 선거구 수에서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으로 불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구 개편이 요구됐다. 하지만 세종시,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등 3곳이나 유권자수 하위 10곳 안에 들며 선거구 재조정이 반드시 충청권의 의석수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별 유권자수 평균>

대전시 19만5354명 인천시 18만3945명 경기도 17만7660명 서울시 17만4570명 대구시 16만4914명 경상남도 16만1582명 부산시 16만1382명 충청남도 15만8682명 충청북도 15만2860명 제주시 14만7157명 울산시 14만5666명 경상북도 14만4837명 전라남도 13만8641명 광주시 13만8604명 강원도 13만6386명 전라북도 13만4202명 세종특별자치시 8만28명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