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김형식, 항소장 두 번 제출한 이유는?

입력 2014-10-30 15:04
사진=국민일보DB

‘살인교사’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0일 전날에 이어 두 번째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9일, 김 의원은 30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장 두 번 제출에 대해 “김 의원이 항소장 제출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다시 제출했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