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불일치…2대 1 이하로 바뀌야”

입력 2014-10-30 14:34 수정 2014-10-30 16:2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곽경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에 대한 재획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30일 오후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일치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의석수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