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포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사업 편의 대가로 시행·시공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감사원 감사관(4급) 김모(46)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철거시공권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강모(32)씨 등 2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 김씨는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포승제2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인 A사에서 모두 5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국회의원 이모(80)씨와 이씨의 보좌관이었던 홍모(60)씨는 시행사 선정 등과 관련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A사에서 각각 7억5000만원과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평택시 유모(52)과장, 평택도시공사 이모(47)처장, 이모(39) 전 평택시의회 의장 아들 등 3명은 A사와 시공업체에서 2000만∼2억6000만원을 받았다.
A사 등에서 돈을 받은 6명 가운데 고령인 전 국회의원 이씨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A사 대표 박모(51)씨는 비자금을 조성, 법인자금 13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금품로비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민관유착 비리의 전형”이라며 “시행사 등 기업 임원들 또한 거액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고질적 비리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평택 포승제2산단 조성비리 감사원 4급 감사관 기소… ‘민관유착 비리의 전형’
입력 2014-10-3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