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워싱턴DC서 첫 합법판정

입력 2014-10-30 13:41

유럽 주요국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는 합법 판정을 받았다. 워싱턴DC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메리 체 시의원이 발의한 우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는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확보, 차량보험 가입, 차량검사 통과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워싱턴DC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의 우버 영업 합법화는 미국 내에서 이뤄진 사실상 첫 법적 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 주요 도시에서 우버 규제를 촉구하는 택시 기사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일부 주 정부가 우버 영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합법화 조치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파리 시 정부와 독일의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가 9월 우버 영업을 잇따라 불법으로 규정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다 미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택시기사와 업체 대표 13명은 9월 우버가 공공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시가 발급하는 택시 운행 허가증 없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별도의 택시 운전면허 취득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해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지금처럼 우버 영업을 계속 허용하면 일반 택시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