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사진) 비대위원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청와대의 연내처리라는 오더(명령)에 따라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엊그제 (새누리당이) 개혁한을 발표하더니 어제는 158명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60년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박봉에도 나라 위해 열성 다해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최소한 사회보장책”이라며 “그러나 재정건전성 문제 불거지면서 개혁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대 사실. 우리 당도 지속가능한 연금 새 틀짜기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밀어붙이기식 졸속 개혁 곤란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세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청와대 청부입법” 비판
입력 2014-10-2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