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도입...'더 내고 덜 받는'방식에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안 추가

입력 2014-10-27 21:08

공무원연금액 산출시 자신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급여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퇴직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급여가 낮은 공무원들의 연금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퇴직자들도 연금액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4% 부과받으며, 수령 연령은 2031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적용하면 2016~2080년 투입될 정부 보전금이 1278조원에서 836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현행 대비 35%(442조원)가 감소하는 셈이다. 단 퇴직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재정 절감 효과는 10% 후반으로 떨어진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연금액 산출 시 반영토록 한 점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수급자의 재직연수에 지급률과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이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률만 2026년까지 1.9%에서 1.25%로 줄이도록 했었다. 새누리당은 본인 평균 급여와 함께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50%씩 반영해 결과적으로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감소 폭을 더 크게 했다.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되 목표시기를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겨 2031년으로 잡았다. 퇴직해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최대 3%(정부안)에서 4%로 늘렸다. 특히 연금액 상위 33%에게는 4%를, 하위 67%에게는 2%를 차등 부과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다. 납부기간이 33년을 넘으면 더 이상 납입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혁안은 이를 40년으로 늘렸다. 평균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정부안도 그대로 유지됐다.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A씨(42)가 2027년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연금 개시 첫달에 받는 금액은 162만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179만원보다 9.5% 적다. A씨는 30년 재직기간 총 7856만원을 납입해 퇴직 후 5억2003만원(연금 및 퇴직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9231만원을 넣고 4억6802만원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6.6배 많은 연금총액을 받는다”면서 “개혁안이 적용돼도 4배가 넘기 때문에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면 민간과 비교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