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에 성공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의 사람”이라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묵비권 뒤에 숨어 범행을 변명하는 데 급급한 김 의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10년 지기 친구 팽씨를 이용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벌레 한 마리 죽였다 생각하라’고 얘기할 만큼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사람”이라며 “시의원이란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로비자금을 받아썼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에 앞선 피의자 신문 순서에서 김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지금껏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검찰이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묻자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함 감이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그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팽씨가 재력가 송씨의 돈을 노린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송씨의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설명하려 하자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라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인호 기자 suminism@kmib.co.kr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0-27 20:26 수정 2014-10-28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