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퇴직 동료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2012년 퇴직한 최모(60)씨는 지난해 회사 후배였던 박모(30)씨에게 서류 허위발급을 부탁했다.
한수원이 발주한 26건의 안전진단 용역을 최씨가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꾸며 달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규정을 여긴 채 서류를 발급해줬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이 서류를 첨부해 7억원 규모의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 1건’과 17억원 규모의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 2건’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경력 증명에 의문을 품은 인천항만공사 측이 진위를 확인해 오면서 문서 허위발급 사실이 드러났고 박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신청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박씨의 상급자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한수원, 퇴직자에 허위 경력증명까지
입력 2014-10-2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