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3명엔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4-10-27 16:38 수정 2014-10-27 16:52
국민일보DB

검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8·가운데 사진)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