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바나나 못 먹겠네…’ 잔류농약 기준 10~100배 수입 바나나 이미 유통

입력 2014-10-27 15:04

수입 바나나에서 기준치의 10~100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유통 중인 바나나는 회수되고, 보관 중인 물량도 전량 압류, 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9개 회사가 수입한 약 1200여t(수입 건 22건)의 바나나에서 기준을 넘는 농약이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에서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를,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최초 수입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입분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며 뒤늦게 회수·압류 조처에 들어갔다.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 등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