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08년 3월 18대 총선 당시 충북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내용에 의심이 간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유동천 금품수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10-2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