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 추진

입력 2014-10-26 12:00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우리은행 매각 절차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17.98%(1억2160만1377주)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주당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약 0.4%(250만주)~10%(6762만7837주)가 될 전망이다.

공자위는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이 가능하지만, 각 입찰 건은 최소입찰물량(25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11월 26일(입찰마감 2일전)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기준일 과거 1주일, 1개월 및 2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주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콜옵션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각 개시 이후에는 입찰(11월 28일), 낙찰(12월 초) 및 종결(연내) 순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낙찰자는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되며, 계약체결 포기 물량이 발생하면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된다. 낙찰자는 올해 우리은행이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액을 수취할 수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